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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명수 의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이명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인의 동의 없이 적출된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며 해당 장기등의 출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외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진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에 대해서는 후속치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 대상자에서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제회원이 납부한 출자금의 지분 보호 및 공제회의 목적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업자조합의 공제회에 대해서는 「상법」 중 주식회사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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