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이철희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 소방 등 국민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하도록 하고 각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하도록 하고 각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