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화)

  • 맑음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4.4℃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2.8℃
  • 구름많음대구 5.0℃
  • 구름많음울산 5.6℃
  • 맑음광주 5.0℃
  • 흐림부산 6.9℃
  • 맑음고창 4.1℃
  • 맑음제주 9.8℃
  • 맑음강화 -0.1℃
  • 맑음보은 1.3℃
  • 맑음금산 1.0℃
  • 구름많음강진군 5.9℃
  • 구름많음경주시 5.6℃
  • 구름많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한정애 의원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한정애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스보일러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가스보일러 등과 같은 가스용품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판매토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스보일러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가스보일러 등과 같은 가스용품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판매토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