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2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세부집행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