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 이재정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가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