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 김민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검을 현장조사로 변경하고,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관광진흥계획과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시행계획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관광진흥계획의 세부 내용을 신설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