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3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간을 정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