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 외에도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