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가보훈처는 14일“국가유공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지방보훈청 호국홀(4층)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김현정 ㈜에스엠디솔루션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에스엠디솔루션은 자사의 구강건강증진 제품을 전국 보훈요양원 8곳에 120대(84백만원 규모)를 후원하고 생존 애국지사와 중상이(重傷痍) 국가유공자 등에게 추가 후원 및 사후 관리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에스엠디솔루션은 우선 수원과 남양주, 전주 보훈요양원에 이달 중 20대를 지원한 뒤, 나머지 보훈요양원에도 순차적으로 후원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고령의 보훈대상자 분들을 위해 구강건강증진 제품을 후원해주신 ㈜에스엠디솔루션 측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 공동체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이번 후원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에스엠디솔루션 대표이사는“저 또한 보훈가족의 일원으로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보답하는 의미 있는
[NBC-1TV 박승훈 기자]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의원과 최재형, 전주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바른인권여성연합이 공동으로 주관하는「건강한여성의 삶을 다시 생각하다-낙태법 개정안입법 세미나」 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69조‘자기낙태죄’와 제270조‘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이후로 낙태죄와 관련한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 현재는 헌법재판소가 입법개선 기일로 정한 시한인 2020년 12월 31일로부터 벌써 1년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낙태법과 관련하여서는 입법 공백상태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 서정숙 의원은 2020년 12월에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본 법안에 따르면 임신 10주 이내를 기준으로 임신 중절을 인정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임신부에게 건강상의 현저한 침해가 있는 등의 경우에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세미나에서는 산부인과 전문의 강영수 나무여성의원진료원장이“낙태가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재)한국소아암재단(이사장 이성희)은 13일, 가수 정동원이 선한스타 5월 가왕전 상금 100만원을 소아암 백혈병 환아 치료비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고 밝혔다. 가수 정동원 이름으로 기부한 가왕전 상금은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환아들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정동원은 선한스타에서 팬들의 응원으로 총 1,800만원의 누적 기부금액을 달성하며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으로 모범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부산, 광주, 서울에서 ‘2nd 정동원棟동 이야기話화 전국투어 콘서트’를 마치고 오는 18일과 19일 대구에서 콘서트로 전국 투어 콘서트를 마칠 예정이다. 한국소아암재단 수술비 및 병원 치료비 지원사업은 만 19세 이하에 소아암 백혈병 및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은 만 25세 이하의 환아를 대상으로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내용으로는 수술비 및 병원 치료비, 이식비, 희귀의약품 구입비, 병원 보조기구 지원 등이 있다. 한국소아암재단 홍승윤 이사는 "정동원 군의 환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한다"며 소감을 말했다. 한편, (재)
[NBC-1TV 김종우 기자] 코로나 펜데믹 사태가 2년을 넘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과 간호사 안전을 위해서 시급히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6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를 개최했다. 간호협회는 지난해 11월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두 달 넘게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 간호대학생 모두가 2년이 넘는 코로나 장기화 및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으로 국내 간호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한 점을 지적한 뒤 “국회는 대선 전에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더 이상 땜질식 간호로 환자를 돌보는 구조가 아닌 국민건강과 간호사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간호환경을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 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5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해 진행됐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의료법의 뿌리인 조선의료령이 제정된 1944년 이
[NBC-1TV 육혜정 기자] 소아암 전문 비영리단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사장 오연천)이 오는 21일 일요일 창립 30주년을 맞이한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국내 소아암 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하는 소아암 전문 지원기관으로 치료비를 비롯한 경제적 지원 외에도 다양한 심리사회적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국내 최초로 1991년 11월 21일 백혈병 어린이 보호자, 의료진, 후원자들이 함께 모여‘백혈병어린이후원회’로 첫발을 내딛고 치료비 지원, 심리상담, 가족 프로그램, 완치자 지원 등 백혈병을 비롯한 소아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소아암에 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약 75,000명의 후원자와 8,020곳의 기업 후원,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13,263명의 소아암 환자 가족을 지원하였으며, 4개의 소아암센터와 4개의 소아암 쉼터를 운영 중이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오연천 이사장은 “백혈병ᐧ소아암 어린이만 보고 달려온 지 어느덧 30년이 흘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후원자들과 함께 소아암 어린이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의 국제협력을 이끌고 있는 국제기구인 감염병혁신연합(CEPI·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이하 세피) 리처드 해쳇 대표의 예방을 받았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등 한국의 기업들과 세피가 함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세계 백신공급망 구축에서 한국 바이오기업의 생산시설이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이 돼서 추진 중인 대륙별 백신허브 구축사업에서 한국이 백신 개발 기술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의 허브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해쳇 대표는 이에 대해 “백신허브를 통해 기술을 공유하고, 다른 나라가 백신 개발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과 세피의 파트너십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발혔다. 세피는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2017년 노르웨이 정부 주도로 출범한 국제민간기구다. 공공과 민간 및 자선 기관 등으로 구성됐다. 빌·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김민석의원과 서정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간호법안(의안번호 2109139, 의안번호 2109153)과 최연숙위원 대표발의 간호·조산법안(의안번호 2109127) 등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이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에 관한 사항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간호 업무범위, 간호 전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진술인으로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교수, 홍승진 법무법인(유) 광장 법제컨설팅 팀장 등 5인이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하여 부처의 입장을 표명하였다.진술인들은 변화하는
[NBC-1TV 이석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8월 23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이 법안은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의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있어 범죄행위나 의료과실의 유무를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촬영 요건>과 관련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 경우 의료기관 측은 응급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거나, 수련병원의 목적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다음으로 <영상정보의 보안·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네트워크 분리,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