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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정부가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기 품질책임자에 대해 전문적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실시기관이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이나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을 받거나 변경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을 제정ㆍ개정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포함하거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을 제정ㆍ개정 등을 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미리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등 총 141개의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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