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 묘소 (산재 묘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는 지속적인 독립유공자 산재 묘소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5,360명의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3,399개 묘소 소재지를 확인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2018.12월말 현재 / 단위 : 명)
연도 | 조사 대상 | 묘소 소재 확인 | 미확인 | ||||||||
소계 | 국내 산재 | 국외 소재 | 산골 | 북한 소재 | 멸실 | 국립 묘지 | 소계 | 묘소소재지불명 | 유족연락(X) | ||
2015 | 1,000 | 724 | 561 | 2 | 56 | 15 | 32 | 58 | 276 | 95 | 181 |
2016 | 1,603 | 1,165 | 970 | 9 | 72 | 70 | 18 | 26 | 438 | 112 | 326 |
2017 | 1,905 | 1,245 | 756 | 16 | 249 | 72 | 78 | 74 | 660 | 221 | 439 |
2018 | 852 | 265 | 184 | 3 | 37 | 18 | 11 | 12 | 587 | 36 | 551 |
- 총 포상자 15,180명 중 7,761명(51.5%)의 묘소 소재를 확인하였고, 7,307명(48.5%)의 묘소가 미확인 되었다.
앞으로 소재 미확인된 묘소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사업 등과 연계하여 묘소 소재지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산재묘소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산재묘소 관리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가보훈처는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등 독립유공자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여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합동묘역의 소유자와 관리자 또는 유족이 국가관리묘역 지정을 요청하면, 국가보훈처장이 실태조사 등 절차를 거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합동묘역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되면 예산과 전담인력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또한, 산재 묘소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18.12월~ ’19.3월)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독립유공자 등 산재묘소 종합관리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산재묘소의 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전사자 묘역 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합동묘역 및 산재묘소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체계적인 묘역 관리를 통해 독립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