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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보훈처장, 설명절 계기 재가복지대상자 위문 실시

설을 맞아 외롭게 생활하시는 국가유공자 위문, 감사의 마음 전달

[NBC-1TV 박승훈 기자]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재가복지대상자인 보훈가족을 방문하여 대한민국을 지켜낸 희생과 공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23일 은평구에 거주하는 6․25참전유공자 김경찬님을 방문하여 온누리 상품권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숭고한 정신과 희생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김경찬님은 6․25전쟁 시 중부전선 6사단에서 참전하여 국가를 수호하였고, 전역 후에는 결혼하여 자녀 없이 부부가 함께 생활하였으나, 얼마 전에는 배우자마저 요양원에 입소하여  92세의 고령으로 홀로 지내시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2015년부터 복권기금 지원을 받아 김경찬님같이 거동이 불편한 독거 및 노인성복합질환 참전유공자의 지원을 확대하여 가정에서 불편없이 생활하시도록 보훈섬김이가 가사지원 및 말벗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전국 25개 보훈관서에서도 설을 맞아 고령․독거 국가유공자분들이 마음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방)청장과 직원들이 직접 위문 및 각종 후원품 전달, 위문봉사, 떡국나눔 행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2007년 재가복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래 총 112,000여 명에게 가사․간병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작년에는 15,000여 명의 재가복지대상자를 보살펴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였다.


특히 금년은 사업 10주년이 되는 해로 도움이 필요한 고령 국가유공자 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외계층을 발굴․지원하여 국가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끝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재가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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