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김순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국 개설자는 소비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명칭을 표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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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국 개설자는 소비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명칭을 표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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