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에 오세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중 연간 행사금액요건을 10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행사 후 1년의 보유기간 요건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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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중 연간 행사금액요건을 10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행사 후 1년의 보유기간 요건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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