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국 의원'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2.17 20:09:12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에 문진국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환경협력 관련 전문기관을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사업 수행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육혜정 기자 hjyoo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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