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 국회사무처 인사 □ 관리관 ▶ 관리관 승진 법제실장 박희석 (2023. 07. 13.) 국회예산정책처 인사 □ 관리관 ▶ 관리관 승진 예산분석실장 최병권 (2023. 07. 13.) 국회입법조사처 인사 □ 관리관 ▶ 관리관 승진 정치행정조사실장 이복우 (2023. 07. 13.)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조항의 위헌성 해소와 함께 일반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등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포괄적 허용·예외적 금지' 원칙을 명시하면서도, 선거운동의 기간·주체·방법 등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한하여 '포괄적 금지·예외적 허용'의 형태로 규정·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에 관한 개별 규정들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의 시기·주체·방법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고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각 규정들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조항들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선거운동 규정 관련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사안】 특히,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68조(어깨띠 등 소품)제2항,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제1항, 제9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12일 오후 2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를 개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이날 의결된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판로개척, 인력확보 및 사업승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지원이력에 관한 자료‧정보를 민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규제 신설 또는 강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업무에 추가하려는 것이다.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동일・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경제외교자문위원회(김영주ㆍ정우택 공동위원장)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접견실에서 김영주 위원장 주재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의장단 순방 등을 위한 에너지 분야 의회외교 전략'이 논의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제와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실무지원단의 현황 보고 및 자문위원의 의견 제시 순서로 진행되었다.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이 '에너지 산업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의회외교 방향 제언'에 대해 발제를 하였고, 나아정 국제국 의회외교정책심의관은 에너지 분야 의회외교활동 추진 현황을 보고하였다. 이후 자문위원들은 ▲ 에너지 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의회외교 전략, ▲ 원전(SMR)수출‧자원개발에 대한 장기적 노력 및 국가적 차원의 관심 확대, ▲ 에너지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우리 기업 강점 부각방안, ▲ 고위급 교류를 통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선제적 대응, ▲ 에너지 수출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면담 대상 및 의제와 같은 구체적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자문위원들은 미국·중국·EU·아프리카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에너지 분야 협력 및 세일즈 의회외교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의회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의장실이 제헌절을 앞두고 헌법과 관련된 권위있는 대표적 3개 학회(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정치학회)를 대상으로 개헌에 대한 웹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7%가'개헌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조사기간 6.23∼29). 같은 내용으로 국회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웹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4.9%가'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조사기간 6.26∼28). 학회 대상 웹조사에서는 응답자 514명 중 ▲'개헌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45.1%, ▲'매우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44.6%로'개헌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자는 모두 89.7%에 달했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6년간의 시대변화를 반영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69.2%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개헌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20.6%로 나타났다. 학회 전문가들은 개헌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는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었다(54.1%). 개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개헌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34.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개헌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여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를 만나 양국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최근 국제질서 개편 등 주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먼저, 김태호 위원장은 캐나다가 6‧25 전쟁 시 미국‧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27,000명을 파병해 한국 국민들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워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또한, 지난 5월 트뤼도 총리 방한을 계기로 가평전투 기념비 인근에 기념로가 조성된 것을 언급하며 그 의미를 되새겼다. 그리고 김태호 위원장은 한-캐 양국은 자유‧인권‧법치주의 등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양국이 어떤 분야이든 협력할 수 있고 나무를 심으면 거목으로 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타마라 모휘니 대사는 8월말 캐나다 하원의장이 방한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리며,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면담 등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캐나다-한국-미국-일본이 참여하는 북태평양 전략(North Pacific Strategy)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협조를 구하였다. 이에 대해 김태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11일부터 19일까지 키르기스스탄, 튀르키예를 방문한다. 정우택 부의장은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내각실장(총리), 국회부의장 및 튀르키예 국회의장단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의회외교를 통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요청하고, 우호 협력 증진 및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등 의회 차원의 경제·공공외교를 전개할 예정이다. 정 부의장은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 아킬베크 자파로프 내각실장(총리), 누를란벡 아지갈리예프 국회부의장 등을 만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당위성을 홍보하고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키르기스스탄 방문 중에 정 부의장은 국립감염병원 개선사업 EDCF(2700만불 규모) 조약 체결식에 참석하여 주요 협력사업 지원을 통해 세계박람회 유치 교섭력을 강화하고 향후 BIE 투표를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튀르키예에서는 국회의장단 등을 만나 양국 간 교류를 확대하고, 경제협력과 외교·문화협력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올해 초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2023년 6월 29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2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및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한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하였다. 해당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되더라도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법적 공백 또는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해당 법률의 위헌성만을 확인하는 결정으로, 통상 입법부에 대해 일정 기간 내 해당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정(입법개선촉구 결정)이 동반된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6월 29일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를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 나목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4 나목 중 위 해당 부분과 ②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제1항제1호 중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 및 제256조제3항제1호 아목 중 위 해당 부분에 대하여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