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승원)는 31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였다. 오늘 심사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되는 등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관련 법률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전건송치 의무를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오늘 열린 소위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1회독 하였으며, 향후 열릴 소위에서 계속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