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서삼석)는 31일 오전 10시 제438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를 열어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4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7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진행된 결산 및 법률안 대체토론과 업무보고 질의에서는 해양수산 분야의 주요 현안과 기관별 개선 대책이 다각도로 논의되었다.
우선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따른 수산 분야 피해 대책 마련과 함께, 연근해어업 감척 사업 단가의 현실화, 어촌뉴딜 및 귀어귀촌 사업의 개선 방안, 소규모 어가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등 수산·어촌 현안에 대한 지적이 집중됐다.
아울러 해양쓰레기 차단 및 모니터링 예산 확대, 북극항로 활성화 등 해양환경과 항만·해양 정책의 전향적 전환을 촉구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는 해양경찰청장 공석 장기화 사태에 대한 차질 없는 대응과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부산항만공사 등 산하기관 및 관련 기관과 관련해서는 재정경제부의 항만공사 통합 논의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주도적·적극적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수산업협동조합의 금융 관리 부실 문제 개선 등 기관 운영 내실화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월 2일 오전 10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고 그날 오후 3시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