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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본회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리

- 정부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 종합점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조정식)는 11일 오전 제43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6·3 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정부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종합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특별위원회는 제22대 국회 전반기에 산업·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 적응, 기후재정·기후대응기금 등 주요 정책 과제뿐 아니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이행계획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해왔다. 특히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중장기 감축경로 설정과 관련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대표단 숙의 과정을 거치는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제22대 국회 후반기에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는 제22대 국회 전반기에 논의해 온 사항들을 원활히 마무리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20인(더불어민주당 11인·국민의힘 7인·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고,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결산 등과 관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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