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경협 의원 등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스닥상장법인의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벤처기업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의 경우 배당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내국법인이 "25% 이상 지분 보유한 외국자회사"에서 "10% 이상 지분 보유한 외국자회사"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