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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동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신동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청에 문화재수리 관련 계획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지정문화재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설계승인을 받도록 하고,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 소속의 설계심사관이 설계승인을 심사하도록 함,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문화재수리 현장을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특화도서관을 포함하여 특화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서 안정적인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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