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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현권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현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다양한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돼지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급여를 금지하여 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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