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 고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주자에게 배부하는 관리비 납부고지서에 관리비와 별도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금액 및 잔액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