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일 윤관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승인․고시된 산업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공개 공지의 확보 및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