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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훈현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조훈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는 도핑 방지를 포함한 스포츠 공정성 확보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며, 스포츠 공정성 확보 관련 사업.활동을 하기 위한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립하고, 도핑방지 분과위원회 및 스포츠중재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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