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2일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상습절도·상습강도·상습장물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등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조항 및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조항을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