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4.06.12 19:00:40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1일 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선박안전법 개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은 선박의 구명설비에 내구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구명설비는 교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정세희 기자 shjung@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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