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4.06.02 16:21:49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5월 30일 황주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b>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기초농산물의 수급을 조정하고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 등으로부터 기초농산물을 매입하도록 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장사 절차를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정세희 기자 shjung@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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