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4.05.27 22:41:15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6일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의화의원 등 102인이 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안” 등 9건의 법률안과 대통령이 제출한 “국무총리(안대희) 임명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는 학교 밖 교육활동과 관련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인성교육진흥법안(정의화의원 대표발의): 인성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한국인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가적·사회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정세희 기자 shjungg@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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