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4.05.23 16:33:19

[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2일 박대출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난·재해 안전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선장이나 기장이 선박·항공기의 재난 시 인명 구조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승객이 사망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재난·재해 안전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안전교육의 기본원칙·추진목표와 방향, 안전교육의 추진 내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안전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난 및 재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과장 허병조 / 김용우 서기관 / 류경주 주무관


김은혜 기자 eh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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