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화물 대체수송 차량 통행료 면제 종료

2013.12.31 21:01:21

[NBC-1TV 김종우 기자]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철도수송 화물을 대체 수송하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컨테이너, 석탄, 철강 수송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면제가 ’14.1.2(목) 24:00에 종료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철도파업 장기화에 따라 육상수송으로의 전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난 12.23(월) 12:00부터 대체수송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12.30(월)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선언함에 따라 종료할 계획이다.

종료 시기는 철도화물 수송 정상화, 기 계약된 물량 운송시간 등을 고려하여 ’14.1.2(목) 24:00까지로 결정하였으며, 고속도로 안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통행료 면제대상을 고속도로 입구 요금소(통행권 발급지점)를 ’14.1.2(목) 24시까지 진입하는 차량까지 적용하기로 하였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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