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통과시켰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에 부쳐진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가운데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된 사례는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제헌국회부터 이날 본회의까지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모두 12건으로, 직전 사례는 지난해 9월 금품 수수 혐의를 받던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었다.
이로써 이 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됐다. 표결이 끝난 후 아수라장이 국회 본관 앞 분위기를 NBC-1TV가 밀착취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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