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석아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라저스트스포츠(대표 주상열, 이하 라저스트)가 WTF(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조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사용금지 등 2차 가처분 신청(2011카합 2151)’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은 11월 24일자 소결에서 ‘이 사건 가처분 절차에서 조사된 자료에 의할 때 피신청인(세계태권도연맹)이 이 사건 전자호구에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인 계약을 해지한 것은 일응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며 ‘피신청인의 이 사건 공인 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인계약에 따른 신청인의 지위 보전을 위해 신청 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 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음으로, 이를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세계태권도연맹이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라저스트와의 공인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하기 때문에 공인계약이 파기된 라저스트가 세계태권도연맹을 상대로 지위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전자호구에 기술적 결함이 존재함을 추단할 수 있는 현상들이 발생했다’며 2011경주세계대회와 2011선전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언급했다.
경주세계대회에서는 장갑에 물이나 땀이 묻은 상태로 공격했을 때, 또한 선수가 넘어지거나 선수들끼리 부딪쳤을 때에도 유효한 타격으로 인식한 사례가 일부 발생한 사실이 소명되고 전자 감응 양말의 사용 기간에 따른 적정 표면 저항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도 이 사건 전자호구가 기술적으로 완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징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11선전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는 뒤차기의 경우 ‘기술점수 1점으로 인식해야 할 상황에서 기술점수 2점으로 인식한 오류는 분명히 존재’했다며 ‘태권도 경기의 특성상 점수 부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경기 흐름과 승패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원인을 기술적 결함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향상되어야 할 성능의 문제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세계태권도연맹과 라저스트는 지난 4월 1일 ‘어떠한 문제라도 발견되는 경우 즉시 전자호구에 대한 공인을 취소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고 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