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등록하여 예우하는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과 생계지원금 지급이 오는 17일부터 동시에 본격 시행된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신청 안내 - (신청대상) 참전유공자(6‧25전쟁 또는 월남전)의 배우자 * 旣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 - (신청기간) ‘26. 3. 17. 부터 - (신청방법) 방문, 우편(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필요서류) 등록신청서, 신분증, 병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공자의 제적등본 추가 제출 |
또한, 생계지원금은 그동안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1인 가구 기준 1,282,119원)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 본인에게만 매월 15만 원을 지원했지만, 오는 17일부터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지급한다.
생계지원금은 등록신청과 함께 지급신청하면 생활수준 조사를 통해 지급하며, 국가보훈부는 저소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만 7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청 안내 - (지급대상) 8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참전유공자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시) * 旣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포함 - (신청기간) ‘26. 3. 17. 부터 - (지급금액) 월 15만원 - (필요서류)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분들을 예우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보훈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하는 첫걸음이며,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넓고 두텁게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 보상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강현근 | (044-202-5430) |
| 등록관리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성윤 | (044-202-5442) |
담당 부서 | 보상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조미란 | (044-202-5410) |
| 보상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성진 | (044-202-5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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