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보험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개정안 의결

2023.07.04 18:39:06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를 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사기범죄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특히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제재의 강화를 통해 보험사기범죄의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보험사기의 알선‧권유‧유인‧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②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의료기관 종사자‧자동차 정비업소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기존 형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③ 보험사기 목적의 살인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기존 형벌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여 보험사기범죄와 관련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였다. 

또한, 보험사기와 관련된 대응 및 조사를 위하여 금융당국으로 하여금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금융당국의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본부장 korea@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