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대표 발의

2020.12.16 19:53:05

선박투자 활성화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 간소화

[NBC-1TV 박승훈 기자]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진도·완도)은 16일, 자기방어 능력을 갖춘, 전문투자자에 대해 설명의무 등 보호 규제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선박투자회사법」에서는 선박투자회사의 설립과 주식 발행 등과 관련하여 일반투자자는 물론,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도 ▲설립취지 ▲대선계획(貸船計劃) 등의 내용이 담긴 투자설명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전문투자자와 관련하여 선박투자회사에 부과되는 투자설명서 제공 의무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감독기구의 역량을 일반투자자 보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호 규제 최소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자본시장법」 등 유사 법률에서는 이미 자기방어 능력을 가진 전문투자자에 대해 보호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히며, “불필요한 규제 최소화를 통해 선박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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