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안산단원갑)은 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원 수급자인 건설회사는 건설계약을 예비하여 협력업체 등록 심사를 명분으로 임의의 다수 수급예상사업자(또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개별회사의 현황, 재무자료, 공사실적, 신용정보 등의 기업정보를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유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원수급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물품 등의 구매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보다 범위가 넓은 수급예상사업자 대상군에 대한 구매강제는 제한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급예상사업자 대상군에 들지 못할 경우 향후의 공사수주가 불가능한 취약성으로 인해 원수급자 또는 원수급자와 연계된 제3자가 이를 악용하더라도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약자의 처지에 있다.
이에 고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원수급자가 만일 하수급자의 비용으로 정보의 구매‧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하수급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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