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11월 29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한 선전벽보를 12월 2일까지 전국에 붙이는 한편, 12월 5일까지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12월 14일까지는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각각 발송한다고 밝혔다.
선전벽보에는 대선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 정견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되고 16면 이내로 작성되는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정보공개자료 및 정책·공약 등이 게재되며 특히, 대통령선거에서만 작성하는 전단형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이 1장에 양면으로 게재되어 유권자에게 제공된다.
선관위는 11월 30일부터 전국 9만 2천여 곳에 대선후보자의 선전벽보를 붙이고 12월 2일까지 제출 받는 책자형 선거공보는 5일까지, 8일까지 제출 받는 전단형 선거공보는 14일까지 각각 매세대에 발송한다.
또한, 지난 11월 26일 확정된 부재자투표대상자에게는 12월 10일까지 투표용지와 책자형 선거공보를 함께 발송하며, 전단형 선거공보와는 투표안내문이 동봉되어 각 가정으로 송부된다.
중앙선관위는 선전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고의로 훼손·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거리마다 붙여진 선전벽보와 각 가정에 발송될 선거공보를 꼼꼼히 읽어보고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공약 등을 비교·평가한 후 자신의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것 또한 정책선거를 앞당기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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