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이 26일 지방의대 지역인재전형 입학자의 지역 연고 및 지역균형선발 요소를 강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 허위지역인재방지법)’을 발의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로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이하 “의과대학 등”이라 함)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령에서 그 비율을 지역에 따라 20% 또는 30%로 규정하고 있음”을 짚으며, “이는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의과대학 등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선발에 더욱 강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2021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전형 현황에 따르면 전국 38개 의과대학 중 7개 대학에서 모집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고, 2020학년도 기준 의과대학 중 4개 학교에서는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최종등록자의 10% 이상이 타지역 출신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원인은 지역인재전형의 지원 자격을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설정하다 보니 타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자사고 등 해당 지역의 전국단위 모집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타지역 출신자로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해왔던 것에 있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실제로 강민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립대 의과대학 8개교 중 4개교에서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타 지역 출신 학생이 입학했고, 그 사례 또한 2018학년도 5명에서 2020학년도 41명으로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해당 지역 출신 합격자도 의사 수가 이미 충분한 특정 도시지역에서만 집중되어 최근 3년간 도시 지역 출신 학생의 지역인재전형 합격 비율은 의사 수가 부족한 소외지역에 비해 인구수 대비 21.9%p나 더 쏠려있었음도 함께 지적한 바 있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과대학 등에 대한 우수인재 선발 요건으로서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더욱 한정하고, 이 경우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 내 시·군·구 간 균형있는 선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도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률안은 강민정, 강득구, 김경만, 김영배, 민형배, 양경숙, 양정숙, 용혜인, 이성만, 최강욱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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