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현행 보훈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제․개정 내용은 ▶보훈대상을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자인 ‘국가유공자’와 국가책임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고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신설 등 수당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으며, 교육․취업․의료 제도도 국가유공자 본인이 우선하여 지원받도록 하는 한편 ▶보훈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훈심사위원을 현행 6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법률안의 국회통과로 국민의 존경과 예우의 대상인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이 높아지며, 합리적 보훈체계의 기틀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개정 법률안은 앞으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을 거쳐 2012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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