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17일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보다 효율적인 부패행위 조사·처벌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부정청탁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부패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부정청탁법은 법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각급 소속기관장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속기관장은 자신의 기관에서 법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이므로, 이를 은폐하고 싶은 유인이 존재하며 실제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또한 과태료 부과 여부와 그 금액도 관할 법원별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사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서는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 등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에도 현행 제도는 신고인에 한정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사건의 부실한 처리, 허위 신고 등으로 인한 피신고자의 피해발생 가능성 등 문제 소지가 있다. 또한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사안이라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조사 및 처리가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 의원은 부패방지 책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업무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직권으로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사건의 처리에 있어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부정청탁법과 부패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 1월 한국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9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대한민국은 2018년 대비 여섯 계단 상승한 39위였으나, OECD 36개국 중에서는 27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하며 “사회의 청렴도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반부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이번 2개 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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