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12일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과 공제한도액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인 성실사업자(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월세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하고(4천만 원 이하 대상자는 기존 12%에서 15%로 상향), 공제한도액 역시 기존 연간 750만원에서 연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자의 월세 세액 공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문진석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영세 사업자에게도 월세 세액 공제 확대를 통한주거비 부담 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지난 9월 근로소득자의 월세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서민주거비 경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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