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친환경자동차의 전용차로 통행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0.09.16 19:24:42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활력이 되어 환경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지난 16일, 전용차로에 수소전기자동차나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해 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경우 전용차로로 통행이 가능해 교통체증이 있는 때에도 시간단축 등의 편리성이 있어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유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수소전기자동차나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경우도 대중교통수단 못지않게 배출가스저감이나 연료소비 총량의 감소 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의 이용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도로교통법」개정안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도 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부 보조금 외에 추가적인 제도적 뒷받침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커다란 활력이 되어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