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20.09.07 20:22:31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을 법률로 규정

[NBC-1TV 박승훈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강남갑)이 육아여건 개선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 상향에 나섰다. 태 의원은 육아휴직의 사용을 적극 독려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급여액을 법률로 규정하고, 소득대체율을 기존의 80%p에서 90%p로 10%p 상향 조정하는 게 발의한 법안의 골자다. 
 

태 의원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액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기준을 법률로 규정했다. 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정하도록 법률로 규정하여, 여성 뿐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을 독려하여 일명 ‘아빠 육아휴직’이라고도 불리는 두 번째 육아휴직을 촉진하도록 했다.
 

2019년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육아휴직 사용 가능자(만 0~8세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넘게 많지만,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2%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11.9%에 비해 현저히 낮다.
 

Blum(프랑스 정치가·저널리스트)의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할당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특징은 소득대체율이 비교적 높다. 아이슬란드의 소득대체율은 80%, 포르투갈과 노르웨이는 80~100%, 스웨덴의 소득대체율은 77.6%에 이르고 있다.
 

태 의원은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것은 소득감소로 인한 부담감이 큰 요인이라고 판단했다.”며, “고용보험법 개정 후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을 통한 육아휴직 참여율 제고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강남 청년과 함께하는 ‘태영호의 입법 정책프로그램(태입프)’에 참가한 20대 청년 이재희(27, 청담동)씨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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