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대부금 이율 인하

2020.07.28 20:27:19

대부금 이율 인하를 통해 향후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자립과 생활 안정 도모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대부금(‘나라사랑 대출’) 이율 관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28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등 저금리 추세와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로, 그동안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대부금 이율 인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부금의 이율 범위가 현행 연 2~12%에서 연 1~5%까지로 변경되고, 매년 국가보훈처장이 고시를 통해 대부금 이율을 결정하여 안내한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농토·사업·생활안정 대부 등 다양한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대부금 이율은 국가보훈처장이 대부금의 이율을 고시한 이후 대부부터 적용되며, 고시되기 전에 대부를 받은 경우 그 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율이 적용된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보훈처는 ‘20년 대부금 이율을 대부 종류별 0.5%p 인하(2~3%→1.5~2.5%)해서 시행령 개정안 공포 즉시 고시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대부금 이율 인하가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든든한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