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20.01.20 21:26:05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권은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기계관리업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 대여업을 공동으로 하지 않고 부대사업만을 하는 일반대여사업자에게 적합한 업역을 부여함으로써 건설기계 업계의 발전을 촉진하며, 임대료 체납신고센터의 확대지정을 통해 임대료 체납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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