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20.01.22 21:18:27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서영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카드 등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납부대행기관이 납부대행 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신용카드로 납부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운용하도록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이 경우 정부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이 납부대행 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납부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운용하도록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