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20.01.23 21:12:35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원유철 의원 등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임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경시키기 위한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입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 명절 상봉을 위한 특별 조치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한의 이산가족이 설․추석 등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일주일간의 특별기간 동안 자유롭게 남북을 왕래하여 가족과 만나고 함께 차례 및 성묘 등을 지낼 수 있도록 특별 조치할 것을 요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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