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20.01.17 20:55:07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윤일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급을 신청하는 수급자에게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게 하거나, 양도․대여를 받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의료급여 중 현금으로 지급되는 요양비 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해당 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 등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