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12.30 21:28:31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조경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고도(古都)"를 "옛도읍"이라는 쉬운 용어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돗물 요금 할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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